"비싼 OEM부품 위주 수리관행 바꾼다"···금감원, 車수리시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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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OEM부품 위주 수리관행 바꾼다"···금감원, 車수리시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촉진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10.21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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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인증부품 교환 수리 약관 개정 추진...알림톡 서비스도 도입
- OEM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 개선 기대
- 수리비 감소 통한 보험료 부담 경감 가능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수리기준 개선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활성화에 나선다. 장기적으로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수리비절감 및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선순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풀이다.

21일 금감원은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해 OEM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차량에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발생시 손상된 부품을 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은 자기차량손해에만 적용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안은 대물배상 및 모든 자기차량손해 처리에 적용 가능하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품질인증부품 특약은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담보에만 적용되는 제도적 한계로 보상 활용성이 극히 낮았다"며 "해당 특약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정보 접근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설명했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한 부품이다.

보험업계는 지난 2018년 2월 자동차보험 자차사고 수리시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면 OEM부품 비용의 일부를 환급하는 특약을 도입했다. 단독 또는 일방과실로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면 OEM부품 가격의 25%가 절감된다.

하지만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사용실적이 미미해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견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특약상품 가입방식에서 한단계 나아가 현행 자동차보험 수리기준 하에서 대물사고 등에서도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품질인증부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현재 소비자들은 품질인증부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정비업체의 권유대로 OEM부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내년부터 '품질인증부품 알림톡 서비스 시행'을 통해 차량 수리시 소비자들이 품질인증부품 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비업체가 AOS시스템(수리비전산견적시스템)의 알림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리 사전견적서를 제공하면 품질인증부품 관련 정보도 함께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올해 안에 표준약관에 반영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로 OEM부품 가격 하락과 수리비용 절감 등으로 보험료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며 "그간 교환수리가 불가능해 야기됐던 분쟁 감소로 소비자 만족도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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