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한샘, 이번엔 감사위원 분리 선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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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한샘, 이번엔 감사위원 분리 선출할까?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2.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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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주주총회 소집 주요 의안 결의
2대 주주 테톤 요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여부 눈길

한샘 이사회가 오는 3월 23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 주요 의안을 결의한 가운데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주요 안건이 통과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샘 본사 전경[사진=한샘 제공]
한샘 본사 전경[사진=한샘 제공]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샘 주주총회소집 결의가 지난 24일 결정됐다. 정기주주총회는 오는 3월 23일에 한샘 상암상옥 2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안 주요 내용이 결정되면서 핵심 안건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2대 주주 테톤캐피탈(Teton Capital Partners) 측이 견지해온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테톤캐피탈은 주요 경영진과 독립된 사외이사 선임을 이유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요구했다.

현재 한샘 이사회는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 측 인사로 채워진 만큼, 테톤캐피탈으로서는 감사위원은 테톤 측 인사가 되길 바라는 상황이다. 이에 테톤캐피탈은 '감사위원 위원 선임의 건’과 더불어 ‘신규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으로 이상훈 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이 전 교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사법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을 거친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다만 테톤캐피탈 측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의결권 3% 룰이 적용되는 만큼 보유 지분과 관계없이 의결권 지분율은 개별 최대 3%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12월에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테톤캐피탈 측의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 및 추천 인사 요구는 부결됐다. 현재 한샘 이사회는 기타비상무이사 4명을 비롯한 사외이사 3명 등 총 7명이 IMM PE(IMM프라이빗에쿼티) 측 인사로 구성됐다. 

한편 이번 주총은 소액주주들이 단체 행동을 예고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의결권 3%룰이 적용되면서 소액주주들과 테톤캐피탈 측 연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들은 자사주 소각을 비롯해 한샘 이사회 구성이 ‘일방통행식’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 기업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25일 <녹색경제신문>에 “소액주주 측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해 행사력을 높일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이미 이사회는 지배 주주 측 특수관계인들을 비롯해 우호인사로 채워졌기 때문에 안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한샘 제49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주요내용 전문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의 건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4)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의 건

나.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4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익배당 지급의 건
제3호 의안 : 신규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주주제안 후보 이상훈)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주주제안 후보 이상훈)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의 건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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