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입출금 통장과 달라"···금감원, 설명 미흡한 '유니버셜보험'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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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입출금 통장과 달라"···금감원, 설명 미흡한 '유니버셜보험' 소비자경보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12.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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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버셜보험 민원 급증에 소비자경보 발령, 전년대비 민원 11%↑
- 은행 수시 입출금 통장 오인 및 중도인출 시 보장축소 등 불이익 발생
- 높은 금리만 강조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종신·연금보험을 중도 인출하거나 납입유예할 수 있는 '유니버셜 보험'과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유니버셜 보험의 일부 판매와 관련해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도인출, 납입유예, 추가납입 등의 기능이 부가된 상품이다.

17일 금감원 관계자는 "유니버셜 보험의 판매과정에서 해당 상품의 장점만 강조돼 보험상품이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되거나 보장성보험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는 등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 민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필요할 땐 감독·검사부서 등과 연계해 보험회사 및 상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유니버셜 보험은 통상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적립된 금액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인출횟수 및 금액 등도 제한이 있어 일반적인 은행의 입출금 통장과는 차이가 있다"며 "중도인출 시 계약은 유지되나 보장금액 및 보장기간이 축소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유니버셜이 부가된 종신보험 비중은 대형 3개 생보사 기준 약 48% 수준이다. 종신보험은 지난해 168만건,올해 10월까지는 103만건이 판매된 생보사들의 주력 상품이다. 

하지만 올해 3분기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유니버셜 보험 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유형으로는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처럼 오인되거나 중도인출로 인해 보장축소 등 불이익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판매 과정에서 설계사가 높은 금리(공시이율)와 함께 중도인출 기능 등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해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처럼 소비자가 오인했다는 것이다.

또한 생활자금 등이 필요해서 보험계약의 적립금 중 일부 금액을 중도인출했는데 사망보험금 같은 보장금액이나 적립금 등이 줄어들거나 보장기간이 축소된 민원이다.

추가납입 기능의 장점만을 강조하다보니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기도 했다. 추가납입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높은 금리, 높은 환급률 등만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한 사례다. 

암 진단 등으로 약관상 차후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나 그동안 대체납입(납입유예)한 보험료 등의 추가 납부 요구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발생했다. 납입면제는 약관에서 정한 중대질병 또는 재해 진단 등 면제사유 발생 이후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다. 다만 납입면제 이전 월 대체납입(납입유예)한 보험료 및 이자를 납부해야 약관상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없이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향후 유니버셜 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및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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