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관련 치조골 보험사기 급증···생보협회·치과의사협회, 공동 계도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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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관련 치조골 보험사기 급증···생보협회·치과의사협회, 공동 계도 '맞손'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12.16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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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조골 보험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계도 캠페인
- 치조골 이식술의 허위수술 요청, 수술일자를 나눠 진단서 발행 빈번
- 보험사기 연류 시 형사처벌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어
'치조골 보험사기' 홍보 포스터 안내중인 치과 모습[제공=생명보험협회]

 

# 임플란트만 식립한 A씨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위생사 B의 말을 듣고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했다가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이같은 일부 치과병원의 임플란트 식립 관련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등의 보험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생보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손을 맞잡았다.

16일 생명보험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전국 약 1만3000개소의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재정 악화로 선량한 다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최근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의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치아보험을 이용해 치료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유혹해 환자를 유치하거나 보험모집인 등의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유인행위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생명보험 관련 3사의 치조골 수술로 인한 보험금 지급금액도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따른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생명보험 3사의 치조골 수술횟수와 보험금 지급액은 12만3378건, 132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4%, 5.1% 증가했다. 지난 2019년에는 11만6961건의 수술횟수와 1259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전년 보다 각각 18.1%, 13.8%나 급증했다.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치조골 이식술의 허위수술 요청, 수술일자를 나눠 진단서 발행 요청,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 시술 후 재해골절로 요청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했다.

이같은 보험사기는 정상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치과의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자칫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되는 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생명보험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과 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 계도 공문과 생명보험협회가 제작한 '치조골 보험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라는 유의안내 포스터가 배포될 예정이다.

특히 의료소비자 및 치과병원 관계자가 보험사기와 관련된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보험사기 신고처 및 포상금 제도(적발시 최대 10억원)를 알려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도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생보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공동 계도 캠페인은 지난 2017년부터 3회째 실시하고 있으며 생보업계와 의료계간 협업과 상생을 대표하는 홍보 캠페인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민영보험사기 공동조사로 25개 의료기관 관련금액 총 233억원을 적발했다. 특히 최근에는 법인형태 브로커 조직이 병원과 공모하는 등 보험사기가 날로 대형화·조직화되고 있어 보험사기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제공=생명보험협회]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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