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취재] 설명 부족한 '종신보험 갈아타기' 주의해야...금감원, 종신보험 리모델링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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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취재] 설명 부족한 '종신보험 갈아타기' 주의해야...금감원, 종신보험 리모델링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4.21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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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보험 리모델링 영업 증가하지만 충분한 설명 부족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보장은 동일하나 금전적 손실 발생 등 비합리적 의사결정일 가능성↑
-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상승 여부 확인 및 감액완납제도, 보험계약대출 등 활용 필요
금융감독원[사진=녹색경제신문DB]

 

#보험계약자 A씨는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상품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아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설계사 연락을 받았다. 설계사는 새 상품으로 변경하면 해지환급금이 새로 가입한 상품의 보험료로 납입되고 기존의 납입기간만큼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지환급금 손실만 생기고 기존의 납입기간 인정은 없었다.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종신보험 갈아타기(리모델링)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보험 리모델링으로 기존 보험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가입 가능했던 질병보장 특약이라도 갈아타기를 통한 신규 가입시점에 과거 질병 치료 이력이 있으면 담보되지 않거나 가입 거절돼 기존 보험에서 보장받던 위험 발생시 보장헤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일부 모집인의 권유 표현은 판매수수료 증대를 목적으로 한 불완전 판매일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보험료가 낮다는 장점만을 강조하는 일부 모집인의 경우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통상 리모델링 후 보험료는 예정이율 하락이나 연령증가로 비싸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갈아타기'는 재무설계·기존보험 분석 등을 이유로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보험을 가입토록 광고 및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리모델링으로 인한 다양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고 싶다면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을 추가가입할 것을 권했다.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계약을 가입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입자의 재무상태 변화로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기존 종신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감액완납은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 변경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기 보다는 보험계약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금감원은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 시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의 상승 여부, 청약시 가입거절될 질병특약,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예정이율 : 보험사가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 지급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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