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마련된다···금융당국, "디지털 가속화에 AI 활용도 높이고 리스크 요인 점검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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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내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마련된다···금융당국, "디지털 가속화에 AI 활용도 높이고 리스크 요인 점검 필요성 커져"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4.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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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디지털 금융 변화에 정부의 대응 체계 마련 중요
- AI 등 신기술에 대한 고려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진단 예정
- 향후 디지털금융협의회 4개 분과 중심으로 확대 개편 운영
우리은행의 로봇 은행원 페퍼(Pepper). 금융분야 AI 활용도를 높일 가이드라인 마련이 임박했다[사진=우리은행]

 

금융분야 AI 활용도를 높일 가이드라인이 올해 2분기 내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AI(인공지능)의 불완전판매 등 법적리스크 해소를 위해 설명의무 준수가 가능한지를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AI설명 테스트베드'도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가속화에 따라 비대면 채널의 금융사 지점 대체 등 금융산업에 질적 변화가 촉발되고 있다"며 "현재 금융투자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AI 활용에 대한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실무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4일 금융당국은 최근 디지털금융이 확산되면서 금융분야에 AI(인공지능) 활용이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제상 규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2분기에 금융분야 인공지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산업이 효율적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나 새로운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며 "AI 등 혁신적인 기술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리스크 전이나 그림자 금융 등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분야 AI 활용과 관련해서 AI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알고리즘 유효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양질의 데이터 확충을 위해 AI학습·교육용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개발, 금융대화형 AI를 위한 금융말뭉치 데이터 및 사기탐지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set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AI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도 마련된다. AI 오류 유형 간에 통계적 상충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AI 활용시 금융서비스 특성별 발생 가능한 위험에 따라 판단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공정성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I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관리하는 거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의 전 과정에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평가조치 등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핀테크 회사가 금융업 직접 진출 또는 제휴를 통해 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업권 안팎으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과 이에 따라 금융회사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이 가속화될 경우에는 비금융 부문이 가진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확대될 우려와 신용제공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 신용위험이 전이될 가능성 등도 제기됐다.

향후 금융당국은 현재의 디지털금융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상시적·주기적 회의체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각적 논의를 심도있게 하도록 분과회의도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서 논의된 주요 디지털금융 정책과제는 '금융발전심의회'에 상정해 전체 금융산업 차원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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