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금융당국, "조기안착 위해 시행상황반 가동"···보험사, 영업현장 책임 강화에 따른 관리시스템 점검 중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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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금융당국, "조기안착 위해 시행상황반 가동"···보험사, 영업현장 책임 강화에 따른 관리시스템 점검 중요해져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4.09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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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가동에 이어 시행상황반 가동 예정
- 보험사, 현장영업에 대한 책임 강화에 따른 관리시스템 재검검 필요
- IFRS17 대비한 선제적 자본확충 및 장기투자 분야 보험사 관심 기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2주째 접어든 가운데 금융당국은 오는 12일부터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업권별로 금소법 시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9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영업현장에서 고객과 직접 마주하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며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 등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보험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금소법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보험산업은 가족마다 1~2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을 만큼 친숙하며, 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실손보험과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보듯이 보험은 국민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다"며 "보험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3월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가동중이며 조만간 금소법 시행상황반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며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타의 보험산업 현안으로 오는 2023년 시행될 IFRS17과 K-ICS가 연착륙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화하고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보험사들의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올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ESG, 뉴딜 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혁신 중소기업, 초창기 주택저당증권(MBS) 등에 대한 투자에도 보험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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