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금융당국,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손본다···"독립손해사정사 활용도↑·보험금지급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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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금융당국,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손본다···"독립손해사정사 활용도↑·보험금지급 공정성↑"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5.25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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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하반기 시행 예정
- 손해사정 업무위탁의 공정성 제고, 독립사정사 활성화 등 마련
- 손해사정 50% 이상 자회사 위탁 시 공시의무화, 보험사 의료자문 책임 강화
금융위원회[사진=녹색경제신문DB]

 

올 하반기부터는 보험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독립 손해사정사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보험사는 손해사정 위탁 건수의 50% 이상을 자회사에 맡기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사 자회사에 편중된 손해사정 업무위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5일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규정을 개선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가 손해사정의 상당부분을 자회사에 위탁함에 따라 독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한계와 함께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법령으로 도입됐으나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활성화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보험 사고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손해사정제도에 대한 이슈를 다양하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 "손해사정의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한 만큼 소비자 불만사항이 최소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다. 

현재 전체 보험 민원중 보험금 산정·지급이나 면부책 등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41.9%를 차지하는 등 그간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심을 둔 손해사정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손해사정의 상당부분을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어 법령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으로 보험사들은 전체 위탁의 75%를 자회사에 맡겼으며 일부 보험사의 경우 100% 자회사에 위탁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이번 개선방안으로는 손해사정 업무위탁의 공정성 제고, 독립사정사 활성화, 손해사정 단계별 절차 상세 규율, 의료자문을 통한 부당한 보험금 삭감 방지, 손해사정서 작성·교부 내실화 등이다.

우선 보험사는 손해사정 위탁 건수의 5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시 선정·평가결과 등을 이사회 보고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항목을 내부고용 및 위탁 손해사정사의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성과지표도 개선된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도 활성화된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고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손해사정사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손해사정사가 이와 같은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 규정 등의 법령상 의무 위반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와 함께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사의 의료자문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3의 의료기관에 추가 의료자문이 가능함을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보험사 부담이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 유형과 상관없이 손해사정서 교부 의무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명사항으로만 규정된 사항들을 손해사정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추가할 계획이다.

손해사정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품질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도 의무화된다.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 보조인은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미이행시 업무수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주요과제 입법을 추진하며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법렵 개정사항은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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