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설계사 안 만나고 보험가입 가능···금융당국, "규제개선으로 소비자보호·모집과정의 실효성 높일 방침"
상태바
[심층취재] 설계사 안 만나고 보험가입 가능···금융당국, "규제개선으로 소비자보호·모집과정의 실효성 높일 방침"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5.17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금융위,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 과제 현황과 계획' 발표
- 설계사의 고객 대면의무 면제, 모바일 청약시 반복서명 절차 폐지 등
- 법령개정 필요없는 사항은 우선 추진해 소비자보호 실효성↑
금융위원회[사진=녹색경제신문DB]

 

앞으로는 보험상품 가입 시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고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때 표준 스크립트 낭독은 AI음성봇이 대신하도록 허용된다.

17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재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보험 모집방식은 비대면 문화 및 디지털 기술의 확산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수요로 변화되고 있다"며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칸막이식 모집방식의 비효율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영업이 가속화되고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 등이 판매채널로 부상하는 등 모집방식이 다변화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보험 모집채널의 구조적 변화 흐름을 감안해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 대면·전화·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의 상호결합과 보완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설계사의 고객 대면의무를 면제했다. 기존에는 대면채널 보험설계사는 반드시 1회 이상 소비자를 대면해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했지만, 녹취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면 대면없이도 전화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자서명 입력은 청약절차 시작시 1회만 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현재 보험설계사가 전화로 보험을 모집(TM)할 때 통상 30분 정도 걸리는 표준 스크립트 낭독을 앞으로는 AI음성봇이 대신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설계사는 고객의 질문이나 추가설명 요청에 집중할 수 있어 보다 원활한 쌍방향 피드백 효과가 기대된다.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은 전화로 설명·녹취한 후 계약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 청약절차는 모바일로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집방식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전화 모집 시 전 모집절차를 전화로만 진행해야 했다.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모집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해피콜’에도 음성봇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 계약자에게는 지금과 동일하게 전화 방식의 해피콜이 유지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화상통화 보험모집 모범규준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화상통화 녹화를 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등 거부감이 커서 별도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령개정 없이 유권해석이나 보험협회 모범규준 마련 등으로 가능한 사항은 필요한 조치를 통해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제도시행 과정을 면밀히 현장 모니터링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