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로나19 완치자 차별·낙인 안돼"···보험가입거부는 '팬데믹 연장·일상복귀 장애'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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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19 완치자 차별·낙인 안돼"···보험가입거부는 '팬데믹 연장·일상복귀 장애' 될 수 있어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4.13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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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신규 보험가입 거부 현상 발생
- 완치자에 대한 보험가입거부는 사회 전체 일상 복귀의 장애로 작용
- 보험가입시 부당한 대우 없도록 합리적 언더라이팅기준 마련해야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습[사진=질병관리청유튜브캡처]

 

이달 13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격리해제환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완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완치자들의 신규 보험가입이 유예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지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1만 688명이며, 이 중 10만1332명이 격리해제됐다.

보험연구원 박은빈 연구원은 "지난달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완치자 수는 1억명을 넘었으며,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지만 "보험사들이 코로나19 완치자들의 신규 보험가입을 꺼리는 것은 팬데믹을 연장시키거나 일상 복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3일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완치자에게 유병력자 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난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해당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 다만, 통상적으로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내 입원 및 수술 여부를 확인 후 가입 심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 후 백신 접종 등 각국의 대응력이 강화되면서 전 세계 코로나19 완치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4월 7%에 달하던 전 세계 코로나19 치명률(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은 지난해 9월부터는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대응력 강화로 치명률이 떨어지면서 완치자 수도 증가해 지난달 말에는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코로나19 완치자는 1억 명을 넘어섰다.

[사진=보건복지부홈페이지]

 

이렇게 코로나19의 치료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완치자들의 신규 보험가입은 거부되거나 유예되는 등 코로나19 완치자들이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완치자가 완치 판정 후 수 차례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력(medical history)을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내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도 코로나19 완치 판정 후 최소 1년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영국의 한 생명보험사는 코로나19로 확진된 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증상을 겪은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동거하는 경우 등에 대해 보험가입을 유예하고 있다. 아비바(Aviva PLC)와 푸르덴셜(Prudential) 또한 과거 코로나19 확진된 적이 있거나 유사 증상을 겪은 사람에게 유예기간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질병 완치자에 대한 보험가입 유예 등은 보험회사가 위험과 손실관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취하는 조치다. 다만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은 팬데믹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은 완치자에 대한 코로나 나익과 차별을 지속시켜 완치자의 일상 복귀는 물론 사회 전체의 일상 복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소비자보호협회(CFA)가 보험감독협회(NAIC)와 보험회사들에게 코로나19 완치자와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자들이 보험가입 시 부당한 대우없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언더라이팅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지난달 17일 정부는 보험사가 코로나19 완치자에게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는 등의 불완전판매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코로나19 완치자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도감독을 엄격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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