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택배 노동자 또 사망...과로사 대책위·쿠팡 입장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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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 노동자 또 사망...과로사 대책위·쿠팡 입장 갈려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1.03.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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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대책위 "과로가 원인" VS 쿠팡 "고인의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약 4일, 근무기간은 약 40시간"

쿠팡 택배 노동자인 40대 남성이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과로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쿠팡 측에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고인의 사망원인 확인 절차에 협조하겠다면서도 고인의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약 4일, 근무기간은 약 40시간이었다고 반박했다.

대책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송파1캠프에서 심야·새벽 배송을 담당하던 이모(48)씨가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배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찾았다. 고시원 방은 안에서 잠겨 있었으며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대책위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참한 심야·새벽배송이 부른 '예고된 과로사'가 또 벌어졌다"며 "쿠팡이 공식 사과하고 보상·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부검 결과 '뇌출혈이 발생했고 심장 혈관이 많이 부어오른 상태였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며 "전형적인 과로사 관련 증상인데다 이씨가 평소 지병이 없던 점 등으로 볼 때 과로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초 쿠팡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주 5일을 근무했다. 대책위는 "이씨 동료 증언에 의하면 쿠팡은 이씨 근무시간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물량을 모두 처리하도록 강요하며 1시간인 무급 휴게시간마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와 같이 전했다. 

쿠팡 측은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다만 "고인은 지난 2월 24일 마지막 출근 이후 7일 동안 휴가 및 휴무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지난 4일 복귀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2주간 고인의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약 4일이었으며, 근무기간은 약 40시간이었다"며 "이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가 지난해 발표한 택배업계 실태조사 결과인 평균 주 6일, 71시간 근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가 권고한 주당 60시간 근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라고 반박했다.

김지우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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