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기록 깨는 보험사기, 가구당 연간 30만원 부담 꼴···특별법 개정 목소리↑
상태바
역대 기록 깨는 보험사기, 가구당 연간 30만원 부담 꼴···특별법 개정 목소리↑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12.24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보험사기로 인한 건보공단의 피해규모가 최대 1.2조원···1가구당 연간 30만원 추가부담 발생
-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에 민·공영보험 간 정보공유근거 마련 필요
- 김한정 의원, 보험사기근절 및 소비자보호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유관기관이 보험사기 대응에 긴밀히 공조하고 있지만 보험사기 수법은 점차 지능화·조직화 되면서 보험사기 적발금액·인원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한 관련기관들의 정보 공유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험사기 수범은 다양한 종목에서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밝힌 보험사기 적발사례의 경우, SNS를 통해 10~20대 가담자를 모집해 차량에 4~5명씩 다수동승한 후 불법 차선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충돌 후 합의금 등 보험금 9억2천만원을 편취하는 등 점차 조직화되고 있다. 

또한 병원과 보험소비자가 지능적으로 공모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모 안과의원은 초진(외래) 진료시 백내장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를 수술 당일(입원) 검사한 것처럼 위조해 영수증을 발급하고 9개 보험사로부터 약 36억7천만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도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생계형 보험사기와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9.5% 늘어난 4526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적발인원 역시 4만7427명을 기록하며 작년 상반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이런 보험사기가 민간 보험회사의 보험금 뿐만 아니라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보험(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높여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실제 보험사기로 인해 피해 규모를 추정한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민·공영 보험사기 연관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 공동 연구결과(2020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 기준 민영보험 사기금액은 연간 6조15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민영보험 사기와 연계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는 연간 1조2062억원에 달했고, 소비자의 추가 부담액은 가구당 연간 30만원 규모로 조사됐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사진=김한정 의원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국회 논의도 활발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기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등의 공영보험과 민영 보험회사의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권을 규정했다.

또한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도록 보험사기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했다.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그 보험사기 행위와 관련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 업무상의 지위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주도하고 공모·방조하지 못하도록 이들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토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한정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대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누수로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금융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돼 보험사기의 유인이 감소되고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