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임원회의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번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고객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한 것.
금융감독원 분재조정위원회의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의 권고 수용 기한을 이틀 뒤인 8월 27일로 정했다.
이는 당초 7월 27일까지였지만, 판매사들이 의사결정 지연 등을 이유로 수용기한을 한달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던 것.
금감원 권고안이 적용되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총 1611억원으로,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이다.
또한 윤 원장은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하여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금융감독 제도와 관련해선 "최근 시대 흐름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평가’시에도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비이자수익 확대와 관련해 금감원과 금융회사 모두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윤 원장은 "국내 은행들은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에 대응하여 투자 및 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 부문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소홀히 검토함으로써 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이자수익도 무위험(risk-free)이 아니므로, 비용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비용 측면은 사전비용으로 영업 및 내부통제 관련 조직운영 비용 등이며, 사후비용으로는 손해배상책임, 투자손실 등에 대한 언급이다.
또한 향후 금융회사가 수익위주로만 운영할 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위험까지 충분히 감안해 의사결정하고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감독상 대응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