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칼바람 분다"...해상직원 600여명 일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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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칼바람 분다"...해상직원 600여명 일괄해고
  • 허재영 기자
  • 승인 2016.11.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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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전 해상직·육상직 포함 2000여명 해고 될듯

한진해운 해상직 직원 560여명이 일괄 해고된다. 위기를 겪고 있는 한진해운이 사실상 청산으로 기울면서 연말전까지 총 2000여명에 이르는 대량 실직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한진해운 사옥 (사진제공 = 한진해운 홈페이지)

한진해운은 모든 정규직·계약직 해상직원들에게 일괄 해고를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고일은 한 달 뒤인 오는 12월 10일이다.

이에 앞서 전날 "급격한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운영 선박 감소, 영업 양수도 추진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매각대상 선박 5척과 가압류 선박 5박의 승선원 75명은 해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배에는 선박 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의 선원이 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처지는 별반 다르지 않다. 사측에 따르면 매각대상 선박의 선원들은 인수한 회사의 고용 미승계시 해고를 피할 수 없다. 가압류된 선박에 탄 선원들 역시 가압류가 해소되고 배에서 내리면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 선박에 타고 있는 외국인 선원 640여명도 이번 해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반선 등으로 배에서 내리면 해고된다.

회사 관계자는 “결국 외국인을 포함한 선원 1200여명이 전부 해고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육상직원 700여명도 대부분 회사를 떠나야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매각 작업이 마무리되면 육상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사측은 350여명을 해고하려다 노조의 반발로 무산, 매각 완료시까지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해고수당은 해고일 이전에 배에서 내릴 경우 받을 수 없고, 해고일 이후 하선하면 통상임금 3개월치와 잔여 유급휴가비 150%를 지급한다. 실업수당은 통상임금의 2개월치를 지급한다.

허재영 기자  huropa@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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