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심 30일까지 가나?...우리・하나 CEO 운명 기로
상태바
DLF 제재심 30일까지 가나?...우리・하나 CEO 운명 기로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01.16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부통제 책임에 대해 은행 VS. 금융당국 공방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일으킨 DLF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1차 제재심이 16일 열렸다. 관건은 CEO들의 징계수위다. 은행과 금융당국의 공방으로 결과는 30일 다시 논의될 공산이 크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 DLF 제재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이어졌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경징계인 주의, 주의적경고, 중징계인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다. 중징계를 받은 이는 잔여임기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후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따라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경우 작년 연임에 성공했지만 3월 주총 전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연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후계자로 꼽히던 함영주 부회장 역시 차기 회장 도전이 좌절된다.

금감원은 이미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우리은행장과 전 KEB하나은행장인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제재심에 참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둘다 직접 참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한 변론이다.

심의 쟁점은 ‘지배구조법’이었다. 이 법에 나오는 ‘내부통제 미흡’으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라고 돼 있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 CEO를 제재할 수 있다는 문구는 없다는 게 문제다. 금감원은 그동안 내부통제 미흡으로 금융회사 경영진을 제재해 왔다가 2017년 ’포괄적인 규제로 제재하지 말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은행측은 제재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폈으며, 금감원은 이에 맞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내부통제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만큼, 이를 근거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원회 지배구조법 담당 과장이 심의에 참석한 것도 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지난 14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제재심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제재심 절차는?

금감원 검사국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수위 초안을 정하면 금감원 내부 별도조직인 제재국이 다시 살펴 수위가 적정한지 판단해 이를 해당 금융기관과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제재심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다.

DLF 사태처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금감원 3명, 금융위 1명,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과반을 넘는 민간위원은 등록된 17명의 민간 제재심의위원 중 무작위로 배정된다.

지난 2018년 이후 대심제를 적용하는 제재심의 절차는 재판 과정과 비슷하다. 원고 역할을 하는 것은 금감원이고 피고인 금융사가 공방을 벌인다.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금융회사는 제재심 5영업일 이전부터 금감원 제재조치안을 미리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징계 사안에 대해 금융사의 방어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16년 이래 제재심의 97%가 금감원의 징계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금융권에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또한 제재심의 설치 근거가 관련 법령이 아닌 감독 규정에 기인한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금융사 입장에선 지배구조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의 권한이 큰 제재심이 법적으로 근거가 미약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올법하다.

하지만 금감원측은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과태료가 줄어드는 등 금융회사의 입장이 반영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한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수용할만한 징계수위를 제시하는 등 제재심 자체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는 항변이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