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개인정보위원회로 격상돼야”..."민주당 이견으로 데이터3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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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개인정보위원회로 격상돼야”..."민주당 이견으로 데이터3법 불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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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여당인 민주당의 이견으로 지연되면서 ‘빅데이터 3법’ 통과가 또다시 불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29일 "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과세정보 활용에 대한 내부 협의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는데, 이는 일부 시민단체의 편에 서서 데이터 3법을 반쪽짜리로 전락시키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희경 의원은 “지난 1년 가까이 데이터 3법이 계류되면서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제와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24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우선 법에 위임 근거를 두고 안전장치를 시행령으로 마련하자는 야당의원(자유한국당)의 대안 제시에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송 의원은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에서 2018년 고(故) 이민화 이사장과 함께 ‘데이터 족쇄 풀기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받았던 8560명의 서명부를 손에 들어 보이며, 과기정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여 데이터 3법 통과에 애써달라고 질의한바 있다.

송 의원은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송희경 의원

송 의원은 “11월중에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격상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 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재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2018년 5월부터 시행되면서, EU는 GDPR 규정을 위반하면 2000만유로(약 260억원) 또는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GDPR과 동일하다는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2018년도 우리는 탈락했다.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독립적인 컨트롤 타워인 개인정보위원회 설립이 우선적”이라고 덧붙였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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