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과다정산·초과 송전 등 전력거래업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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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과다정산·초과 송전 등 전력거래업무 ‘미흡’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8.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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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생산 전기, 자료 제출 미흡 사례 여러차례 발견
지역난방공사 측 “직원 교육, 시스템 마련 등으로 재발 막겠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력거래업무 과정에서 변경입찰 미흡으로 과다정산 받거나 초과 송전을 하는 등 내부관리 절차가 미흡했던 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여러 차례 제재금을 부과받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 담당 부서는 직원 교육으로 실수를 줄이고, 시스템 보완 사항을 만들어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감사원이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전력거래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에서도 열병합발전소의 실적자료 제출 오류 등을 지적받은 바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지역난방공사 감사실 조사 결과를 보면 발전기 고장 발생 때 변경입찰이 미흡하거나 공급가능용량보다 과다 입찰하는 등 전력거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오류가 발생했다. 전력거래소로부터 자율제재금을 부과받은 게 지난 3월 2번, 6월 1번으로 최근 발생 횟수가 높았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자료는 전력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발전기 시험이나 설비고장 등으로 공급가능용량이 변경되면 변경입찰을 시행해야 하는데,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이 절차를 무시한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됐다.

지역난방공사 일부 발전소에서는 지난 3월 발전기가 정지했는데도 실제 출력 가능한 용량으로 변경입찰을 하지 못해 과다정산을 받는 일이 생겼다. 이에 따라 전력시장감시위원회에 자율제재금 부과를 받았다.

입찰한 공급가능용량보다 초과 송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에도 변경입찰 업무절차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부 발전기가 초과 송전돼 오히려 정산을 받지 못했다.

이밖에 공급가능용량보다 과다 입찰해 정산금을 많이 받거나 발전기 정기검사 수행을 반영하지 못한 입찰도 있었다. 변경입찰 요청을 하지 못해 전력거래소의 용량 시험에서 출력 미달로 불합격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공사 감사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변경입찰을 철저히 교육·확인하고, 전반적 내부통제 업무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 부서인 지역난방공사 통합운영처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실시했다”며 “문제가 발생되면 팝업을 통해 관리자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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