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산업 밸류체인 접반에 호재 ,중장기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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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태양광산업 밸류체인 접반에 호재 ,중장기 대책 필요
  • 조원영
  • 승인 2014.08.01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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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대만산 태양광제품 반덤핑 에비판정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5일 중국산 및 대만산 태양광제품에 대한 반덤핑(antidumping duty)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에는 중국산 셀에만 적용되었던 것이 이번 판정에서는 중국산에 대해서 셀은 물론이고 모듈과 잉곳∙웨이퍼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대만산 셀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덤핑 판정을 내린 것도 특징이다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태양광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우회생산에 대한 무역규제 확산 흐름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의 분석과 전망을 정리해 본다.

1일 국내 태양광협회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와 판정은 결정질 실리콘 분야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비정질실리콘, CIGS, CdTe와 같은 박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에 이미 반덤핑 및 반보조금 덤핑 적용을 받는 경우는 기존의 덤핑관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예를 들면 Trina Solar는 2012년에 셀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 18.32%, 반보조금 관세율 15.97%를 판정받았으므로 Trina Solar의 셀은 당시의 판정기준을 계속해서 적용받는다.

이번 발표는 예비판정이고 미국 상무부의 최종판정과 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정은 각각 2014년 12월 15일과 2015년 1월 29일에 있을 예정이다. 2012년의 판정결과를 보면 Trina Solar나 기타 조사대상 업체들의 최종판정 덤핑관세율이 예비판정 때보다 다소 낮아진 적이 있으므로 금후의 최종판정에서도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예비판정 범위에서 최종판정의 수위가 정해진 선례들을 봤을 때 이번 예비판정을 통해 우리 태양광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전망해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기적으로는 우리 태양광기업들이 상대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정을 통해 아직 구조조정이 되지 않은 중국 태양광산업의 중소 태양광기업들의 수출기회가 더욱 막히게 되거나, 이들 업체들은 중국 내수시장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우리 태양광기업들의 수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셀 분야에서 중국 다음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대만 셀 업체들에게도 비교적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어 우리나라 셀 업체나 우리나라 셀로 모듈을 만든 업체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엘지전자나 현대중공업, 신성솔라에너지, E&R솔라와 같이 셀, 모듈을 모두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의 수출환경이 더욱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의 미국 수출도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효과는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이번 조치로 셀과 모듈뿐만 아니라 잉곳, 웨이퍼와 같은 보다 상단의 업체들도 수출기회가 늘 수 있게 되었다.

Solarbuzz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웨이퍼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약 75%인데 이번에 중국산 잉곳 및 웨이퍼로 만든 제품도 함께 덤핑관세 대상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국내 잉곳∙웨이퍼 업체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 수 있을 것 같다.

더군다나 잉곳∙웨이퍼는 중국 업체들의 내수시장 의존도가 더 높은 밸류체인이라 국내 잉곳∙웨이퍼에 대한 주문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넥솔론, SKC솔믹스, 웅진에너지, 오성LST와 같은 국내 잉곳∙웨이퍼 업체들이 함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조치로 셀, 모듈 가격의 상승도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셀, 모듈가격이 상승하면 시차를 두고 잉곳∙웨이퍼 및 폴리실리콘의 가격 상승도 동반된다. 또한 미국시장에서의 가격상승은 유럽 시장에서의 가격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모든 밸류체인의 수익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번 중국의 폴리실리콘 덤핑 제소 때 여러 차례 밝혔듯이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보호무역을 배격하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중국산 및 대만산에 대한 무역규제는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국내 태양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에 분명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국내 업계와 정책당국이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기를 바라며 위와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단,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주의해야 할 요소도 있다. 이번에 중국산뿐만 아니라 대만산 셀도 무역제재 대상이 된 것은 중국산의 우회생산을 억제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역시 태양광 제품에 대해 덤핑조사를 하고 있는 인도가 중국, 미국뿐만 아니라 대만, 말레이시아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에서도 우회생산도 무역규제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향후 중국산에 대한 무역규제가 원하던 효과를 얻지 못하면 우회생산을 억제하는 무역규제가 더욱 확산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에 영국의 태양광무역협회(Solar Trade Association)는 성명서를 내고, 중국산뿐만 아니라 중국산 셀로 모듈을 만드는 한국 및 말레이시아 업체들도 무역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국내 모듈 업체 상당수가 중국이나 대만산 셀로 모듈을 가공해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회생산에 대한 무역규제의 불꽃이 우리나라로 튈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이 조만간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유념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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