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것] 부동산제도 변화 9가지, 청년우대 청약통장·자주택자 세금·종부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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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것] 부동산제도 변화 9가지, 청년우대 청약통장·자주택자 세금·종부세 등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1.0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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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취득세 50% 감면, 실거래가 신고 기간 30일로 대폭 축소 등

2019년 새해부터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이 바로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또 그동안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새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신혼부부에게는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9가지를 소개한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앞서 말한 나이제한은 물론, 총 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입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 다주택자 세금 중과 시행

우선 다주택자 세금 중과가 시행된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하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오른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자의 세율은 0.5∼2.7% 상향 조정되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로 확대된다. 즉 18억원 상당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가 기존 94만 원에서 104만원으로 10만원 증가한다. 합산 집값이 19억원인 3주택 이상이나 조정지역 내 2주택자는 19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공정시장가액 5% 인상

새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그동안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도 새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신혼부부에게는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5% 인상된다.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이 내년부터 5% 인상돼 85%로 상향조정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상향될 예정이다.

▲ 신혼부부 주택 구입 취득세 50% 감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내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이내며(재혼포함), 소득이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지난 2018년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해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된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골자다.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설한 조항으로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 실거래가 신고 기간 30일로 대폭 축소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로 대폭 축소된다. 60일 이내라는 긴 기간은 실거래 정보가 시장 상황을 제때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거래계약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될 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 거래신고법 상 최고 수준인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 사실혼 배우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제외

올해부터는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원래 1가구라하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데, 이 범위를 더 명확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다.

▲ 아파트투유, 자동 청약가점 확인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빈번히 나온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청약시스템이 개편되면 청약접수 착오는 물론, 당첨자에 대한 서류 검토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금융권 관리지표에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에 도입된다.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 관리지표가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내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0만원,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이 연간 800만원이라면 DSR는 80%다. 부동산 구입 시 등에도 살펴봐야 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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