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김세용SH공사 사장 재산축소 신고...소유 아파트 면적·가격 줄이고 부인·모친 재산도 축소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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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김세용SH공사 사장 재산축소 신고...소유 아파트 면적·가격 줄이고 부인·모친 재산도 축소신고> 관련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12.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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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1월 8일자 홈페이지 1면과 건설부동산면에 『김세용SH공사 사장 재산축소 신고...소유 아파트 면적·가격 줄이고 부인·모친 재산도 축소신고』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함에도 서빙고동 신동아파트 등 부동산 4건을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조만간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세용 사장은 “재산등록 당시(2018. 2. 28)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가액(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고, 그 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18. 7. 2. 개정)이 등록재산 가액을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공직자윤리법상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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