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국토교통위)은 지난 11월 30일 철도사고 종류에 철도준사고를 신설하고 자율보고제를 도입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 철도는 지속적인 철도안전 강화 노력으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사망·장애 등 주요지표의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고 예측하지 못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더 높은 수준의 철도안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다.
특히 유럽 등 선진국도 철도사고 감소 수준이 정체기를 맞고 있어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통한 위험도 관리 외에 예측 불가한 위험 관리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고, EU는 이상징후, 준사고에 대한 보고관리 필요성, 안전문화 정칙 및 안전정보 공유 등을 강조하는 추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존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재발방지대책 위주의 안전관리방식에서 보고체계 개편을 통한 사전 위험요인 관리 등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였다.
박 의원은 이러한 철도안전 강화추세 맞춰 철도준사고 및 자율보고제를 신설하고, 보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철도사고 보고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고자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철도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철도선진국의 철도안전 강화추세에 따라 철도 위험사고의 대한 관리와 위험요인에 대한 보고체계를 개편하여 안전한 철도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