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인가를 받지 않고 외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한 우리종합금융에게 '기관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종합금융에 기관경고 제재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수준으로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종합금융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 혹은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장외파생상품을 매매했다.
우리종합금융은 1994년 '외국환 관리법'에 따라 재무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외환장외파생상품을 매매했는데,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후에도 따로 신고나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위반했다.
한편, 시장 관계자들은 기관경고는 금융투자업 인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지주사 전환 및 우리종합금융 증권사 전환작업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은실 기자 financial@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