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황정선 교수, “공인중개사법령 고득점 비법은 선택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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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황정선 교수, “공인중개사법령 고득점 비법은 선택과 집중”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8.08.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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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7일 시행되는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이에 수험생들은 제 나름대로의 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커스 공인중개사에서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정선 교수는 지난 제28회 시험에 대해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를 약간 높이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전했다. 제27회 시험에 비하여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박스형 문제가 11개나 출제되었고, 11문제 전부 ‘모두 고르라’는 유형으로 정답을 고르는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동안 출제되지 않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업무’와 ‘분사무소설치신고서’ 등 지엽적인 문제도 2문제 정도 출제되었다.

황정선 교수는 “법령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기본 이론부터 세부적인 부분까지 빠짐없이 여러 번 반복 학습하여 확실하게 습득해야 한다”며, “시험 출제경향에 맞춰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정선 교수는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에 대한 학습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전했다.

전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출제하고, 일부 문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지엽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이 황정선 교수의 분석이다. 황 교수는 “특히 2차 시험 과목인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이 결코 쉬운 과목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한다”며, “이 과목에서 고득점을 위한 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령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령의 전체 80개 조문에서 약 30~35문제 내외가 출제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고득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령 부분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심지어 별지 서식 중에서 중요서식이나 별표의 세부기준까지 빠짐없이 암기한다는 자세로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

중개실무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비중이 높지 않지만, 법령보다 훨씬 고난도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동산경매제도 등은 실무에서 꼭 출제되는 부분이니 기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판례문제 역시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며, “기본서에 수록된 판례는 물론, 그 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판례들의 취지와 결론을 꼼꼼히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커스 공인중개사에서는 2018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합격 전략 설명회’를 진행한다. 해당 설명회는 오는 8월 11일 (토) 종로 및 일산학원에서 오후 3시부터 진행되며, 선착순 무료로 신청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커스 공인중개사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원영 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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