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엘리엇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의향서 공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7천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제출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세계은행(WB)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식 제소하기 전, 해당 국가에 중재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다. 실제 중재 제기는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 후부터 가능하다.
법무부가 공개한 엘리엇의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엘리엇은 3년 전 박근혜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앨리엇과 주주들이 6억7000만달러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산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FTA에 따라 전임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도 요구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재의향서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중재의향서에 엘리엇 측의 구체적인 주장 근거 등이 담기지 않아 실제 중재 제기 전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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