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8650억원 피해'...한국정부에 ISD제기
상태바
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8650억원 피해'...한국정부에 ISD제기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7.14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8천억원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지난 13일 정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7억7천만 달러(약 8천654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엘리엇은 지난 4월13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 ISD는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있다. 엘리엇은 중재기간 90일이 끝나자마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엘리엇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석달전 중재의향서에 적은 액수보다 1억 달러(약 1천124억원) 늘었다. 엘리엇은 피해액을 산정한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가 제기당한 ISD는 2012년 론스타(2012년), 하노칼·다야니(2015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첫 ISD 제소는 론스타가 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벨기에 BIT 등을 근거로 5조원대 ISD 소송을 진행중이다. 지난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 했으나 한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고,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론스타 자회사가 서울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한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자, 부당한 과세라며 소송을 냈다. 론스타와의 ISD는 2016년 최종 변론이 끝난 상태로, 올해 안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ISD는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이 2015년 5월 제기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 오일뱅크 주식 50%를 매입한 후 2010년 현대중공업에 1조8000억원에 팔았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부과한 세금에 하노칼은 한국과 네덜란드 간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근거로 부당 과세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ISD를 취하하며 종결됐다. 

세번째 ISD는 이란기업 다야니가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9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엔텍합은 인수금액의 10%인 578억원을 캠코에 보증금으로 지급했었으나 캠코는 2011년 5월 계약을 해지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지난달 한국정부가 패소판결을 받아 730억원을 돌려주게 됐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엘리엇의 소송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미국 국적자인 서모씨도 전날 한국 정부에 ISD를 제기했다. 서씨는 서울 마포구에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한국 정부가 위법하게 수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약 300만 달러(33억7천만원)와 지연이자·소송비용 배상을 청구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