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일렉 M&A 패소...이란 '다야니'에 730억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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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일렉 M&A 패소...이란 '다야니'에 730억원 줘야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6.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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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첫 패소...정부, 관계부처 합동 긴급회의 열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의 다야니에 73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 중재판정부 판단이 나왔다. 우리 정부가 외국 기업이 제기한 ISD에서 진 첫 사례다. 

7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제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제기한 이란 기업 다야니에 730여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다야니는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9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지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엔텍합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엔텍합은 인수금액의 10%인 578억원을 캠코에 보증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캠코는 2011년 5월 계약을 해지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당시에는 엔텍합이 대금 지급 기일을 넘겨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엔텍합은 우리 법원에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결국 다야니는 2015년 보증금과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하라는 ISD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국제 중재판정부의 판정으로 다야니는 보증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판정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의 논의를 했다. 정부는 중재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중재지법(영국중재법)에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검토키로 했다.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으로부터 ISD 소송을 당한 것은 총 3건이다. 이번 판정은 우리 정부가 패한 첫 사례다. 

첫ISD 제소는 론스타가 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벨기에 BIT 등을 근거로 5조원대 ISD 소송을 진행중이다. 지난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 했으나 한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고,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론스타 자회사가 서울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한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자, 부당한 과세라며 소송을 냈다. 

론스타와의 ISD는 2016년 최종 변론이 끝난 상태로, 올해 안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ISD는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이 2015년 5월 제기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 오일뱅크 주식 50%를 매입한 후 2010년 현대중공업에 1조8000억원에 팔았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부과한 세금에 하노칼은 한국과 네덜란드 간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근거로 부당 과세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ISD를 취하하며 종결됐다. 

아직 정식 제소되지는 않았지만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며 ISD 제소를 추진중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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