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까다로워진다...안전진단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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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까다로워진다...안전진단 대폭 강화
  • 정희조 기자
  • 승인 2018.02.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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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말부터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없으면 재건축 불용...안전진단에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 참여 의무화

앞으로는 구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이 허용되는 등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주차장 부족이나 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면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이 허용됐으나 이 같은 행위가 원천봉쇄된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 준공 후 30년’의 재건축 연한은 채웠으나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약 10만4000가구(서울)의 아파트 단지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이하 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안전성 항목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진다.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현재의 △구조안전성 20%△주거환경 40%△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에서 앞으로는 △구조안전성이 50%로 높아지고 △주거환경은 15%로, △시설노후는 25%로 각각 낮아진다.

살기 불편한 수준을 넘어 구조적으로 안전에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주거환경 항목에서 '과락' 수준인 E를 받게 되면 다른 평가항목과 상관없이 바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그러나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를 받는 E등급이 부과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진단 판정 결과 중 '조건부 재건축'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조건부 재건축은 안전진단 결과 구조 안전성에 큰 결함은 없으나 지자체가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판정 유형이다.

그러나 대부분 단지가 시기 조정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 '재건축' 판정과 차이 없이 운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인 '현지조사'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해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진 등을 감안, 이미 안전상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은 추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해 취약해진 건축물을 신속하게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정법 시행령과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이르면 3월 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준공 후 3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나 결정된 것은 없다"며 "전문가와 지자체 등과 협의하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조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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