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코인피아, 거래 중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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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코인피아, 거래 중단 선언
  • 정수남 기자
  • 승인 2018.01.31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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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거래제가 도입 탓…“입금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 사회적 효용 없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실명거래제가 3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2014년 암호화폐 국내 도입 초창기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코인피아(씰렛)가 거래를 중단한다.

코인피아는 원화 혹은 암호화폐(비트코인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회적 효용이 없다면서 31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고객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게 코인피아 설명이다.

코인피아는 이날 공지를 통해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는 채굴을 통해서만 암호화폐를 획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채굴이 어려운 개인들도 암호화폐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원화나 암호화폐 입출금에 대한 제한은 암호화폐 거래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코인피아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나 암호화폐의 입출금이 제한되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코인피아의 거래 중단은 이 같은 고객 피해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코인피아 관계자는 “성실하게 운영해 온 기업들이 규모가 작다는 식으로 호도되거나 퇴출 대상 기업인 것처럼 알려지는 부분들은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며 “암호화폐 거래가 음성화되는 부작용,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암호화폐 고객 보호 등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입금이 선택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확실한 기준으로 실명거래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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