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대신證 기관경고 조치..."설명 누락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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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대신證 기관경고 조치..."설명 누락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4.04.18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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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대신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17~2019년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완전판매에서 기인했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에게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직원 1명에게는 감봉 3개월을, 또 다른 직원 1명에게는 견책을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 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아니됨에도,  대신증권 A부서는 펀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구조 및 투자위험정보 등의 중요사항에 대해 누락되거나 왜곡된 운용사의 투자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 판매직원들이 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해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권유 금지 의무 위반을 위반했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대신증권은 일반투자자 총 1명(개인 1명)에 대해 펀드 1건(2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한편 대신증권은 지난 2021년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리스크검토위원회의 상품 선정 절차 등 상품 출시에 대한 내부 심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사모펀드 판매 관련 위험관리 및 소비자보호업무 관련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고, 영업점 내부통제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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