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독점 이슈] 애플, EU에 이어 미국서도 법정 수난 시대 접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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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반독점 이슈] 애플, EU에 이어 미국서도 법정 수난 시대 접어드나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 승인 2024.03.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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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법무부 EU 디지털 시장법과 유사한 규제 집행할 듯

미국의 다국적 테크 기업인 애플(Apple Inc.)이 3월 2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와 15개 주지방 법원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됐다.

2024년 1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시가총액 1위 지위를 쟁탈하기 전,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시가총액 1위(2조 9,500억 달러)의 세계 1위 기업으로서 지위를 지켜온 애플은 이로 해서 미국 정부 당국으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한 실리콘 밸리 빅 테크 기업 대열에 끼게 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前) 미국 대통령과 조세프 바이든 현(現) 미국 대통령 행정부 임기 기간 중 알파벳(Google), 메타(META), 아마존(Amazon)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美) 법무부는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미국 연방 반독점 법을 위반해 독점적 시장 우위를 점해 왔다고 지적하고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가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강요하는 것은 위법임이라고 제기했다.

애플은 보름 전인 3월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27개 회원국 대표단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8억 유로(우리 돈 약 2조 천억 원)을 부과받는 등 정부 기관들이 집중 겨냥하는 반독점 규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애플은 독자적인 애플 소트프웨어 및 하드웨어 만을 허용하는 폐쇄적 생태계를 운영해 소비자에게 사용이 매우 용이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련된 테크 기업으로 유명하다.

가령, 현재 애플 아이폰으로 촬영한 고화질 사진이나 영상은 애플 제품끼리 유려하게 교환・재생되지만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는 느리고 거친 저화질로 보이도록 하는 등 타 운영체제와의 비호환성 전략을 꾸준히 고수해왔다.

그동안 애플 생태계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원칙을 위배하는 독점 시장을 조성하고 혁신을 저해한다고 비난받아 왔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작자와 개발자들의 진입을 막아 노동비용을 상승시키고 그 결과 초래된 제품 및 서비스의 고비용을 소비자가 떠맡는 구조라는 것이다.

© Apple, Inc.
© Apple, Inc.

 

♢ EU 시장에 이어 미국 시장에서 애플이 취해야 할 수정 조치

1. 전반적 앱 스토어 정책 - 외부 플랫폼서 제3자 앱 다운로드 허용해야
2023년 5월부터 실행에 들어간 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은 모든 빅 테크  기업들이 닫힌 생태계 안에서 소비자들을 고립시켜 특정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강요 유도하는 관행을 금한다.

EU에서의 경우처럼,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법 제소를 받은 애플은 소비자들이 애플이 직접 운영하는 앱 스토어 외부의 제3자 앱 개발자나 판매자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없게 했던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애플은 EU의 반독점법 규정 요구에 따라 소비자가 에픽게임스의 포트나이트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애플 앱 스토어가 아닌 에픽게임스 자체 앱 스토어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허용 개정한 바 있다.

2.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 타 경쟁 서비스 허용해야
EU 집행위가 애플의 뮤직 스트리밍 앱 시장 독점을 위해 경쟁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들 — 예를 들어, 스포티파이(Spotify) 포함 — 의 앱스토어 노출을 억제하거나 직접 인앱 구독을 할 수 없도록 가격 미표시, 홍보 및 판촉・할인 표시한 애플의 정책은 위법으로 규정한 것처럼 미국 법무부도 벌금 부과와 애플의 그 같은 위법적 정책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앱 스토어 결제 방식 - 제3자 모바일 결제 서비스와 NFC 기능 호환 개방해야
EU는 애플이 앱 스토어에서 앱 및 서비스 구매 시 애플 페이 결제 수단 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정책은 타 결제수단이나 제3자 모바일 월렛 및 결제 서비스 제공업자를 문턱에서부터 배제하는 배타적 정책이며 따라서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규정 바 있다. 

EU가 애플이 아이폰에 독자적으로 탑재한 ‚탭투페이(Tap to Pay)‘ 무접촉 결제 기능도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애플 측은 EU 위원희와 협의 제스처로써 올 1월부터 경쟁 제3자 결제 앱과 NFC 기능 앱을 모바일 디바이스에 설치하면 애플 디바이스에 접근해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방식을 개방했다.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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