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감소할 듯...금융당국, 수수료 부과 기준 변경 예고
상태바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감소할 듯...금융당국, 수수료 부과 기준 변경 예고
  • 강기훈 기자
  • 승인 2024.03.05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시 실비용만 반영될 예정
지금까지 기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됐다는 비판 받아
5대 은행, 연간 중도상환수수료로 3000억원 가량 벌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차주들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때 실제로 발생한 비용만 반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의 영업해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수수료가 부과돼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4일 발표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돼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상환할 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아무런 기준 없이 부과된다는 비판을 수용해 개정안을 통해 부과 기준을 명확히할 예정이다. 

앞으로 은행들은 차주들이 3년 내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되는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로 상황이 다름에도 불과하고 고정금리는 1.4%, 변동금리는 1.2%로 모두 동일한 상태다. 개정 방안에 따르면 은행별 실비용에 따라 수수료 이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은행들은 일률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통해 연간 3000억 가량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벌어들이고 있다. 5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020년 3844억원, 2021년 3174억원, 2022년 2794억원, 2023년 상반기 1813억원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6개월 뒤 시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도 완료될 예정이다.

강기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