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땐 "가벼운 장염 입원도 꼭 알려야"...금감원, 계약전 알릴의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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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땐 "가벼운 장염 입원도 꼭 알려야"...금감원, 계약전 알릴의무 주의보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2.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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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 지속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 가이드라인 제시 등 사전 피해 예방 노력 지속
[사진=금융감독원]

 

#A씨는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 시 보험가입전 5년 이내에 장염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으나 장염이 경미한 질병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전화상담원의 알릴의무 질문(5년 이내 입원 여부 등)에 대해 별다른 입원 이력 고지 없이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장염 입원 이력이 확인돼 보험계약이 해지되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상담원의 질문에 해당하는 과거 입원 이력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 해지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받은 바 있다.

이처럼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 이후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특성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이 부지급될 수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이하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알릴의무 이행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치료사실·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므로 이 기간 병력·치료력에 대해 보험가입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특히 최근 3개월 이내 알릴의무 사항은 질문이 상세하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이밖에 간경화,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10대 중대질병의 병력·치료력도 알릴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보험가입 직전 간경화증(간경변)을 진단받은 고객이 청약시 5년 이내의 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으로 인한 투약, 진단 여부 질문 등에 대해 ‘아니오’로 답변했다면 향후 보험 가입 후 간암을 진단받았으나 간경화증 병력을 미고지로 인해 보험금 부지급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장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보장하는 특성으로 보험금 지급 시점에 분쟁이 잦은 편"이라며 "보험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을 지우기 위해 민원이 잦은 사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사전 피해 예방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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