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닥 잡은 보험업계 상생방안..."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1년 유예"
상태바
가닥 잡은 보험업계 상생방안..."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1년 유예"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1.18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실직·폐업·휴업·장기입원 보험가입자 대상...신청 시 1년간 유예
- 재무적 곤란 사유 지속 시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 가능
- 보험업계, 상생방안 제도 안정적 정착 위해 노력 지속
[사진=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업계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18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 후속 조치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이번 상생방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이번 제도는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생명보험사 22곳, 손해보험사 12곳에서 시행된다.

실직이나 폐업, 휴업, 질병·상해로 30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험계약자가 대상이다.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받을 예정인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계약자 본인이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 발생을 입증한 경우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될 경우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연장기간 및 횟수제한 등의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아울러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지속 등 대내외 환경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지만 금융업권의 상생금융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사회적 책임 확대 및 고객신뢰 제고를 위한 체감도 높은 상생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