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환경부,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 드라이브...국무회의 의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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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환경부,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 드라이브...국무회의 의결 완료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12.1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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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천연원료 사용 줄이고 계속 이용성 높이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 중소기업 위해 감면 대상 확대

기업의 DNA는 성장이다. 생존과 증식, 성장을 향한 기업 DNA의 투쟁은 오늘의 문명과 과학, 기술, 높은 삶의 질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기업 DNA가 지나치게 치열해 더러는 반사회적, 반인류적이어서 성장에 걸림돌이 되거나 인류를 위기에 빠트리는 자가당착에 빠지기도 했다. 이에 기업들은 무한 성장 DNA에 신뢰와 책임의 강화를 모색한다. 그것은 환경적 건전성(Environment)과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영과 기업이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은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어떻게 ‘ESG’를 준비하고, 무슨 고민을 하는지 시리즈로 심층 연재한다. <편집자 주(註)>

[사진=국무총리실]
[사진=국무총리실]

국회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이 통과됨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8일 본지가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천연원료 사용 줄이고 계속 이용성 높이고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은 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 원료로 규정했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 가능 자원, 중고물품 등을 순환 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때는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결과는 관보 게재를 통해 알려야 한다. 순환 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의 운용 절차 및 방법 등도 규정했다. 

[사진=외교부]
[사진=외교부]

폐기물 처분 부담금, 중소기업 위해 감면 대상 확대

환경부는 순환 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고,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령 정비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밖에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으로 연장된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가 확대됐다. 

감면 대상 기업을 연 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늘렸고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줄였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순환 경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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