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생 농락한 9개 입시학원에 과징금·시정명령 처분...'각사에 법 위반 내용 공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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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학생 농락한 9개 입시학원에 과징금·시정명령 처분...'각사에 법 위반 내용 공표명령'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12.1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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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중 일부, 실적 과장하기도 해
-메가스터디, 알려진 제재 처분만 3건
[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디지털대성·이투스교육 등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18억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11일 본지가 공정위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교육 업체들은 부당 표시·광고 행위 중 거짓·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은 게 총 19건이다. 이중 교재 집필진의 허위 경력 표시·광고 행위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 입시학원이라 할 수 있는 메가스터디의 경우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에 참여한 경력만 있는 인원에 대해서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허위 광고를 집행했다.

이에 더해 메가스터디는 학원 강사의 교재를 홍보하면서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 관련 자문은 전무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메가스터디는 환급형 상품의 환급 조건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대학 합격을 조건으로 하는 환급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대학에 합격만 하면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시점까지 수강생이 환급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해 대학에 합격했음에도 해당 시점 이전에 자퇴한 수강생들은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학원 수강생들이 일일이 챙겨서 환급형 상품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시대인재 학원의 경우 전속 강사가 설립한 브로커매쓰는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 수학 브로커’라고 광고했지만 평가원 관련 경력은 전혀 없었다.

이매진씨앤이와 이투스교육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노출하는 한편 과장하기까지 했다. 또 이매진쎄앤이는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도 허위로 광고했다. 참여 경력 3회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8회로 뻥튀기 한 것이다. 이투스교육도 마찬가지로 3회에서 7회로 과장 광고했다.

이외에도 이번에 적발된 학원 중 일부는 수강생·합격자 수, 성적 향상도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해 광고한 사례도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하이컨시는 “메이저 의대 정시 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으로 광고했지만, 이는 실제 의대 진학 실적이 아닌 하이컨시 자체 추정치에 불과했다.

디지털대성은 주관적 판단을 묻는 설문조사만을 근거로 ‘성적 향상도 1위’라고 광고했고, 강좌별 수강생 수를 중복해서 집계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리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9개 사업자에 공표 명령을 내려 홈페이지 등에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수험생들이 강의 및 교재 구매 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고 전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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