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의무 어기는 건설사들…채용 대신 고용부담금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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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무 어기는 건설사들…채용 대신 고용부담금 냈다
  • 박현정 기자
  • 승인 2023.10.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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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일정비율 고용해야
건설업 특성상 장애인 고용 어려운 부분 있다는 의견도

장애인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건설사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발표한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기업 명단에 올해 시공능력평가 38위인 한양이 이름을 올렸다.

1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한양수자인을 시공하는 한양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는 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장애인고용의무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다. 상시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건설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한다. 2021년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따르면 공사실적액 기준은 98억6300만원이다.

그러나 건설사의 경우 장애인고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다수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2021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1.55%(의무고용률 3.1%의 절반)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업은 419곳으로 이 중 48곳이 건설업종으로 확인됐다. 제조업 다음으로 많은 수다.

장애인고용의무를 어기는 건설사는 대다수 자금력이 약한 중소 건설사로 나타났는데, 이 중 한양의 경우 올해 시공능력평가 50위 내에 들어갈 정도갈 정도의 중견기업이다.

한양 관계자는 “현재는 3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중”이라며 “현장직 1명, 사무직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선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씩이지만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업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가능한 직무가 제한적이고 실제 지원률도 낮은 수준이라 채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개한 2023년 2분기 고용부담금 징수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건설업종 574개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 대신 고용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사고 등이 발생해 건설사가 또다른 위험 부담을 안게 되느니 고용부담금을 지불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단 한양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결론이 가능한 이유다.

일각에서는 육체노동이 주를 이루는 건설업의 특성상 채용이 가능한 직무가 제한적이기에 타 업종에 비해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장애인 고용의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를 따른다. 다만 원래도 좁은 장애인 고용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2021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정부부문 2.97%, 민간부분 2.96%로 공공과 민간분야 모두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정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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