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말8초 휴가철 차량운행 절정···금감원, "안전운전 위해 車보험 특약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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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말8초 휴가철 차량운행 절정···금감원, "안전운전 위해 車보험 특약 활용"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7.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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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교통사고 및 통행량, 평상시 보다 증가해 인전운전 유의
- 자동차보험 계약자 니즈에 맞춰 보장 내용 조정 필요
-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 렌터카 손해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등 활용
[사진=금융감독원]

 

여름 휴가철이 절정에 이르는 7월말 8월초를 맞아 차량 운행 증가가 예고되면서 금융당국이 안전운전을 위한 자동차보험의 다양한 정보를 안내했다.

28일 손보사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 보장 공백이 없도록 다양한 특약을 구성하고 있다"며 "차량사고 발생시 원활한 사고처리와 보상을 위해 경찰 사고접수 및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여름철 교통사고는 월평균 32만6000여건으로 평상시 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 통행량도 일평균 420만대로 평상시 보다 3.0% 늘었다. 인적사고의 경우는 사고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나, 동승객 증가로 부상자 및 사망자수가 각각 2.2%(3192명), 5.2%(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상시보다 6.9%(638건) 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크게(12.7%)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여름철 음주(주취·약물 포함) 및 무면허 사고 역시 월평균 각 1441건, 529건으로 평상시보다 3.9%(54건), 8.6%(42건) 증가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여름철(7,8월) 휴가 등에 따른 장거리·낯선지역 운행 증가로 안전운전을 위한 주요 자동차보험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우선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서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보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차(렌터카수리비) 및 휴차료(보상여부 보험사별로 상이) 등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렌터카 손해 특약'이 필요하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일 단위(일부회사 시간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다른차량 또는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이밖에 차량고장, 타이어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사 사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공=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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