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혁신상품 개발 '한계 봉착'···올해 확 줄어든 배타적사용권 획득
상태바
보험업계, 혁신상품 개발 '한계 봉착'···올해 확 줄어든 배타적사용권 획득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7.27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올 보험업계 배타적사용권 획득 9건...지난해 24건과 대조
- 현대해상 4건, 삼성생명 2건...흥국생명 9개월 획득으로 주목
- 보험업계, 새로운 상품 및 특약 개발 노력은 지속 전망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상품[사진=현대해상, 흥국생명]

 

올해 보험업계 차별적이고 창의적인 상품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신상품 개발 능력이 벽에 막힌 모양새다. 독창적 보험상품에 일정기간 독점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서다.

27일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각 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올해 배타적사용권 건수는 이달 현재까지 9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7월말 기준으로는 24건에 달했다. 아울러 올 1분기에는 1건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작년 같은기간 15건 신청으로 치열한 획득 경쟁을 보인 모습과도 크게 대조된 바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내실경영을 통한 건전성 관리 등에 보험사 경영전략의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이라며 "현재 보장성보험 등의 포트폴리오 확대에 주력하고 있지만 새로운 상품 및 특약 개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화상태인 보험시장에서 시장선점을 위한 차별화된 상품개발이 필수인 만큼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와 경험 제공을 위한 혁신적인 상품 개발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의 배타적사용권은 생·손보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및 노력도 등을 판단해 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일정기간 독점적 상품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보험사 특허권'으로 불린다.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다른 회사가 일정기간(3개월~12개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올해 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곳은 현대해상이다. 현대해상은 지난 4월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에 탑재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과 특정감염질환(특정패혈증Ⅱ·수술후감염·기타감염) 수술 특약 2종에 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으며, 이달 어린이보험에 포함된 신규 담보 2종에 대해서도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앞서 삼성생명이 지난 4월 업계 최초로 특약 2종의 신규 위험률을 개발한 것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이 2건이 올해 첫 배타적사용권 획득 사례다.

같은 달 하나손해보험은 해외에서 폭력을 당해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출시해 올해 손해보험업계 첫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특히 흥국생명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무)흥국생명 더블페이암보험'의 9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으로 업계 주목을 받았다.

'(무)흥국생명 더블페이암보험'은 각종 암 치료 단계별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상품이다. 흥국생명은 특약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하던 기존 암보험과는 달리, 주계약만으로 암 치료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지난 10일 롯데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렛스마일(let:smile) 종합암보험'의 통합형 전이암 진단비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롯데손보가 받은 배타적 사용권은 올해 10월 초까지 유지된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