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엔진, 시험 조작 제재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한수원 "사업 부정행위 근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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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엔진, 시험 조작 제재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한수원 "사업 부정행위 근절할 것"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07.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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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엔진,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
-시험성적서 조작 관련 민사 소송은 진행 중
[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납품할 발전차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입찰참가자격 일정기간 제한 처분을 받은 STX엔진이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STX엔진은 1심 소송 패소 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본안) 제기할 예정이며, 당사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도록 소송을 통해 제재의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고 확정판결 전까지 당사의 사업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STX엔진 등 3개 법인과 송종근 전 대표를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및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10억원 이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24개월(2021년 4월 20일부터 2023년 4월 19일)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바 있다.

제한의 이유는 공급을 마치고 일정 기간 후 시험성적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내용은 당시 연속운전시험에서 엔진이 6차례나 정지했지만 이를 STX엔진이 은폐하고 허위로 시험성적서를 작성해 한수원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5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행정제재처분을 내린 것이다.

해당 사업은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비상용 이동형 발전차량 4대 납품에 대한 발주를 낸 것으로써 발주 금액만 약 132억원 상당이었다.

당시 한수원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바탕으로 비상시 원전 전력 공급 체계 강화를 위해 168시간 연속 운전이 가능한 발전차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STX엔진은 납품을 위해 168시간 연속운전시험을 진행하고 조건에 부합한다는 조작된 시험성적서 결과를 토대로 한수원으로부터 선급금 66억3200만원을 받고 발전차 4대를 공급했다.

이번 패소로 한수원의 행정처분은 유효하게 됐으며, STX엔진은 한수원과 거래에서 약 900억원의 매출액 손실을 얻게 됐다. 이는 STX엔진 최근 매출액 대비 15.4%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수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STX엔진이 항소를 공시한 만큼 당사도 항소심에 앞서 법리적 검토를 철저히 해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그 어떠한 위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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