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로 20~30대 생활비·유흥비 마련 위해 지인과 자동차 고의사고 사전 공모
- 교통법규 준수 등 방어운전 생활화 필요...'보험사기방지특별법' 조속한 통과 요구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30대는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 차량 등이 주 대상이었던 만큼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통법규 생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 협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 1581건의 자동차사고를 유발해 84억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은 약 7700만원에 달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조직적인 사기행위로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며 "보험사기 확정 판결 시 환수 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번 금감원 상시조사 결과, 주로 20~30대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한 점이 특징이다.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및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2인 이상이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명이 동승하기도 했다.
사고유형별로는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가 6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이 주된 대상이었다.
즉 혐의자들은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해 고의추돌하거나, 교차로 진입 및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하는 등의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전체 지급보험금 중 대인보험금과 대물보험금은 각각 45억원, 39억원을 차지했다. 대인보험금 중 24억원(53.3%)는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사유로 지급된 합의금이었으며, 대물보험금의 경우 차주가 차량 파손에 대해 직접 수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미수선수리비가 14억원(35.9%)에 달했다.
차량번호가 확인된 1552건의 사고 중 자가용이 1080건(69.6%)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이륜차 295건(19.0%), 렌트카 151건(9.7%) 순이었다.
혐의자들은 자가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에 주로 이용했다. 이륜차는 주로 대인보험금(합의금)을 노린 고의사고가 많았으며, 보행중 사고는 자동차 등 대물 피해가 없어 사고건당 평균 지급보험금이 360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은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은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며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