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라임펀드' 중징계 수용 결정...“금융위 뜻대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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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라임펀드' 중징계 수용 결정...“금융위 뜻대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개선”
  • 이영택 기자
  • 승인 2023.02.08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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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로 라임펀드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
“대대적 개선과 혁신으로 고객 신뢰 높일 것”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7일부로 라임펀드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 신청 시한이 종료되면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에 수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추진해왔다”며,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통해 고객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손태승 회장이 연임을 하지 않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면서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수용하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우리금융 회장으로 임종룡 전 위원장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상황에서 우리은행이 금융당국과의 갈등을 키우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됐다”며, “향후 우리금융이 증권사 인수 등의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마련에 대대적인 힘을 쏟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한다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더불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전 우리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순으로 총 5단계로 구성됐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되고 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 소송은 처분이 공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허나 손태승 회장은 행정소송 신청 시한이 종료됐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간접적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게 됐다.

이영택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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