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 예·적금 우대금리의 ‘꼼수’…조건부 금리에 속지 마라
상태바
특판 예·적금 우대금리의 ‘꼼수’…조건부 금리에 속지 마라
  • 노설희 기자
  • 승인 2021.11.25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금융감독원 우대금리관련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제휴상품 우대금리 적용 받은 금융소비자 ‘7.7%’에 불과
- 마케팅 목적 우대금리 강조하지만 충족조건 맞추기 어려워
[출처=KBS]
[출처=KBS]

금융상품 가입시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회사의 우대금리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우대금리 금융상품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소비자는 예·적금 가입시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과 실질적 혜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은행권 특판 상품 우대금리 충족 어려워 중도 포기하기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출시한 특판 예·적금 상품은 총 58종이다. 225만 계좌, 금액은 10조 4000억원에 달한다. 그중 21개 상품의 만기 도래 후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평균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개의 상품은 최고금리 ‘절반’에도 못 미친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친 최고금리 적용을 받기 위해선 오픈뱅킹을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을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 복잡한 조건을 채워야 한다.

은행이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카드사, 여행상 등과 제휴해 우대금리 상품을 출시한다. 올해 9월말 기준 이 같은 제휴상품의 조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적용 받은 고객은 7.7%에 불과했다. 제휴상품 가입 경험이 있는 금융소비자는 “적금 가입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이용실적을 채우는 게 쉽지 않았다”며 “카드 실적 채울 목적으로 소비만 늘리다 안되겠다 싶어 우대금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우대금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불입한도가입기간 제약 등으로 실제적인 이익은 적다고 판단해 고객 스스로 우대금리 지급요건 충족을 포기한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중 판대된 특판 예·적금 상품 20종의 중도해지 계좌의 비율은 21.5%에 달한다. 중도해지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 불가는 물론, 페널티 금리까지 적용된다. 이 경우 만기 우대금리의 19.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나치게 최고금리 강조해 일단 가입 유도

금융소비자는 예적금 가입시 금리위주의 상품을 위주로 선택한다. 금융회사는 마케팅 목적으로 최고금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소비자는 적용금리를 오인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행하고 있다.

특판 예·적금 상품 안내 시 우대금리는 큰 글씨로 강조해 설명 되어있지만 적용조건 설명은 눈에 띄지 않아 고객은 조건부 금리인지 확인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우대금리 속에 기본금리가 포함된 상품의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대금리와 기본금리를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우대금리 제공 기간에 대한 안내도 미흡하다. 일부 기간 동안만 제공하는 우대금리를 만기까지 지급되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특히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라도 납입기간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실제 지급받는 혜택은 이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예를 들어 계단식으로 상향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일부 납입금액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특판 예·적금 가입시 충족조건을 자세히 살펴 우대금리를 혜택·비교 하길 당부하며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설희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