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내 이어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도 잡는다…"거래소 폐쇄 러쉬, 초읽기 들어가나"
상태바
금융위, 국내 이어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도 잡는다…"거래소 폐쇄 러쉬, 초읽기 들어가나"
  • 노우진 기자
  • 승인 2021.07.22 2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바이낸스도 FIU 신고 대상이다”…금융위,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규제 나선다
- 여전히 완고한 금융위, “신고 기한 연장 없다”…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러쉬, 현실화 되나?

가상화폐가 박스권에 갇힌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다시 한번 가상화폐거래소 규제 의지를 드러냈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도 FIU 신고 대상이라 못박은 것이다.

현재 극소수의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를 제외하면 대부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9월 24일까지 특금법에 따라 신고하지 못하면 가상화폐거래소는 폐쇄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하다. 21일 기준 ISMS 인증을 획득한 해외 거래소는 전무한 상황이라 퇴출 러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은행권과의 실명계좌 계약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어 가상화폐 시장의 앞날에는 더욱 두터운 먹구름이 끼고 있다.


바이낸스 비롯한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줄줄이 퇴출되나?…금융위, 칼 빼들었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바이낸스를 비롯한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특금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해외 거래소 역시 국내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특금법 규제 대상이라는 것이다.

만약 해외 거래소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9월 24일부터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미신고 상태로 불법 영업을 계속하면 특금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하지만 현재 ISMS 인증을 획득한 해외 거래소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FIU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FIU에 신고해야 한다”며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도 내국인에게 영업을 한다면 특금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통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화폐거래소는 신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상대로 완고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FIU 역시 마찬가지다. FIU는 향후 계획에 대해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경우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또한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외국 FIU와의 협력과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몸 사리는 은행들, 강경한 금융위…가상화폐거래소 앞날엔 먹구름이 낀다


금융위는 여전히 가상화폐거래소를 상대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가 폐쇄 위기를 맞은 가상화폐거래소에 유예 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이 돌았으나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일축했다. 오는 9월 24일까지인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기한을 연장 없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가 구제는 불가능하다 못박은 가운데 은행 역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윤창현 의원실의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가상화폐사업자와 거래할 때 자금세탁 위험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며 “실명확인 입출금 개설 시 금융회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자금세탁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발곃ㅆ다.

이는 이전부터 고수해온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금세탁 부분에서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그 정도도 못하면 은행 업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면책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은행권의 의견에 대해서는 일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별개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특금법에 의무와 책임이 규정돼있어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것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 뿐이며 그 외 다수의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추진 중이라 알려졌으나 성사된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는 물론 해외 가상화폐거래소까지 일거에 폐지 혹은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면 국내 가상화폐 시장을 짓누르는 커다란 악재가 될 전망이다.

노우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