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임대매장, 코로나 타격에 영업규제로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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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임대매장, 코로나 타격에 영업규제로 이중고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11.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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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150개 매장 중 86.6%가 주말 의무휴업·심야영업 금지 등에 악영향
자료 = 전경련 제공
자료 = 전경련 제공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발 타격에 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악영향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서울, 경기지역 150개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시 근무 종업원 5인 미만인 임대매장이 98.7%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올해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동기에 비해 100%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매출 감소폭은 평균 37.3% 수준.

하반기 매출액 역시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곳은 90.6%였다. 이들은 매출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일상경비 축소(54.4%), 종업원 해고(32.2%), 임금축소(7.8%), 휴업(5.1%)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은 기존의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손실에 가중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시름이 크다.

월 2회 주말 의무휴업, 오전 0시~10시 심야영업 금지 등 규제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임대매장은 86.6%였다.

평균 매출 감소폭은 12.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0%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이들도 23.3%에 달해, 임대매장을 위한 정책대안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전경련은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들은 주변 상가와 동일하게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유통정책으로 월 2회 의무휴업 폐지를 25.6%의 응답자가 꼽았다.

또한 월 2회 의무휴업의 주중 실시(15.5%), 대형마트 영업금지 시간 축소(15.5%), 의무휴업일 및 영업금지 시간의 전자상거래 허용(15.1%) 등의 정책대안을 응답자들은 제시하기도 했다.

유환인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형마트내 임대매장이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상가의 소상공인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변화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의무휴업일을 폐지하고, 의무휴업일 등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허용하는 등 오프라인 매장인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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