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어떤 금융 법안 주목하나...첫 정기국회에 금융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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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어떤 금융 법안 주목하나...첫 정기국회에 금융권 관심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09.06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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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 발의 이어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1대 첫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각종 금융 법안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인해 소비자보호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사 압박 우려도 제기되며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대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위반 행위와 관련해 얻은 수입의 절반 이하, 수입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에 끼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액분쟁조정사건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소비자보호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일각에서는 금융사 압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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