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주식양도세 제동···"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상태바
문대통령 주식양도세 제동···"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7.17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오는 2023년부터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시에 따라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재개편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완화시키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원 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최근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번 지시에 따라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과세'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역시 손질할 것이라는 예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정부는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주식양도세나 증권거래세의 부과 기준 수정 내용 및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그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할 테니 지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