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환경부에 청원서 제출할 계획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에서 아우디 휘발유 차량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작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최근 적발되자 우리나라 환경부도 아우디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에서 폭스바겐 관련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에 따르면 다음주 중 환경부에 아우디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환경청이 아우디 브랜드 일부 모델에 이산화탄소 조작장치가 장착된 것을 4개월 전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폭스바겐그룹은 실험실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되고 도로주행을 할 때는 많이 배출되도록 조작하는 임의설정 장치를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변호사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동일하므로 환경부는 'AL551' 자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아우디 휘발유 및 디젤 차량(Q5, A6, A8 등)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작하는 임의설정 장치가 존재하는지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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