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부대비용 내고 14일 이내에 철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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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부대비용 내고 14일 이내에 철회 가능해진다
  • 이종근 기자
  • 승인 2016.10.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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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이종근기자) 앞으로 대출을 받았어도 더 싼 대출금리로 대출을 받기위해 취소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대출계약철회권'이 오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 또는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의부대비용을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부터 우리·KEB하나·한국씨티·대구·제주은행 등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은행에 이어 ▲31일 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수협 등 10개 은행 ▲1일 농협·신한·국민·기업은행·수협 등 10개 은행이 이 제도를 시행한다.

계약철회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대출 원리금 등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철회가 완료되면 금융회사·신용정보원·CB사 등의 대출정보까지 삭제해주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락될 우려도 없다.

철회 기간 내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를 밝히면 된다.

적용 대상은 개인 대출자로, 적용 상품은 제도 시행일 이후 실행된 '대출금액 4000만원이하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이다.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 발급일'이나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다.

계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하며 철회 의사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면 된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은행 영업을 마칠 때까지 철회 의사가 전달돼야 한다.

다만 대출계약 철회를 하려면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 대출이자, 대출을 위해 은행이 부담한 부대비용(인지세·근저당권 설정비용·감정평가 수수료·임대차조사 수수료)를 기간 안에 상환해야 한다. 또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사 횟수를 해당 은행에서 1년에 2번, 전체 금융회사에서 1개월에 1번으로 제한했다.

이종근 기자  tomaboy@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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