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조원영기자)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 해지 '늑장 공시' 논란에 휩싸인 한미약품을 상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미약품 소액 주주 202명은 21일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로 투자 손실을 봤다"며 총 24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한미약품이 1조원대 항암제 기술을 미국 제약업체에 수출했다고 공시한 지난달 29일 오후 4시 33분부터 8천500억원대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다른 악재를 공시한 이튿날 오전 9시 29분까지 시간외거래 및 정규장 거래를 통해 한미약품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다.
소액주주 들은 "한미약품은 적어도 30일 장 개장 전에 악재성 뉴스를 공시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수출계약 해지 소식을 모르고 투자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피고에는 한미약품 외에 이관순 사장과 김재식 부사장이 포함됐다.
윤제선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위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서 "원고를 계속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원영 기자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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