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견해차 좁히지 못하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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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견해차 좁히지 못하고 대립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11.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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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두고 각계 의견대립 팽배
[사진=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다시 7개 소비자단체는 의사협회가 법안 통과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개정안 도입에 대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돌아섰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연구원은 지난달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재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체계는 피보험자, 요양기관, 보험회사 모두에게 불합리한 제도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 피보험자의 시간 소모와 미청구 사례가 줄어들며, 요양기관은 행정력을, 보험회사는 지급행정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최대수혜자는 소비자"라며 "미청구 건도 없어지고 증빙서류 준비할 필요조차 없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4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저지 ‘총력전’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 5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소 앞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결사 저지의 뜻을 전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빅데이터 수집으로 어떤 사람들은 보험 갱신이 거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와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7개 소비자단체는 반대하는 의사협회를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해 법안 통과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소비자단체 측은 "의사협회는 마치 실손 의료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본질은 환자에게 종이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실손보험금 청구가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절차의 간소화에 대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 10년이 흐르는 동안, 의료업계와 보험업계는 모두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도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가입자 3400만 명에 이르며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의 청구 간소화 논의가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 소비자를 위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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